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하루 미뤄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연기해 5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측은 "피고인 측에서 검찰 동의를 받아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법원에 냈다"며, "특별히 불허할 사유가 없어서 변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회장 측 변호인단은 영장이 청구된 사안이 많고 복잡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조사 도중 변호인단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혐의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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