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부자가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 관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씨 부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 씨 부자가 의무를 방기하고 항공사 영업 핵심 자산인 상표권을 한진칼에 이전해 사용료를 지급하며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3년부터 대한항공이 한진칼에 매년 약 300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납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인들은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조양호 회장 등이 2014∼2017년 현금배당으로 37억 원을 수령하는 등 대한항공 상표권 승계의 최종 수혜자는 총수 일가"라며, "대한항공 브랜드 가치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것이며 한진칼이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조양호 회장 부자가 상표권의 부당한 이전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게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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