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혼부부 첫 주택 취득세 '절반'으로

이근형 기자

입력 2018-07-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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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절반으로 감면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매를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은 국내 첫 사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에 대해 세제 감면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맞벌이의 경우 7천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의 가격에,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50%로 줄어들게 됩니다.

부부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재혼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해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면 내년말 연장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해당되는 사안"으로 "이미 주택을 구매했다 팔았던 전례가 있다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2013년 당시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 9개월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준 적은 있었지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감면 사례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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