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지원 이렇게 바뀐다

입력 2018-07-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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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신혼부부 수혜대상은 총 88만쌍으로 60만 가구를 목표로 하던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의 대상수보다 크게 확대됩니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늘었습니다.

금융지원 역시 개선됐습니다.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에게 제공되던 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에 한해 7천만원으로 늘고, 대출한도 역시 종전보다 2천만원 확대된 2억2천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대출금리는 자녀 수에 따라 1자녀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는 0.5%p가 각각 할인됩니다.

그밖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60㎡이하 소형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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