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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7-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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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가 수입·판매한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에 길이 7㎜짜리 유리조각이 혼입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 중이라고 5일 밝혔다.유리조각은 음료수 제조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18일인 제품이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