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5일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께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7)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 B씨는 코뼈 골절 및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A씨의 위협에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깝게 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통제를 놔 달라고 요구했는데 의사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의사가 비웃는 것 같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술이 깬 이후에는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라남도의사회 등 전국 의사회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B씨 역시 "선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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