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40대男, "강력처벌" 여론 속 구속영장

입력 2018-07-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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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의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께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7)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서에서도 피를 흘리고 있는 B씨를 향해 `죽이겠다. 교도소 다녀와서 보자`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당직 의사였던 B씨는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A씨의 위협에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날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은 A씨는 당직 의사인 B씨가 웃음을 보이자 `내가 웃기냐`며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고 건강을 지키는 병원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이 알려진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취난동`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폭행범 A씨의 협박 발언을 제목으로한 이 게시물은 5일 오후 4시 현재 4만5천여명이 동의했다.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CCTV (사진=연합뉴스TV)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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