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동계는 시간당 1만원 이상을 요구했고 사용자측은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5일 세종정부청사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안이 제시됐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측은 올해보다 43.3% 인상된 1만79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월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225만5,100원이 됩니다.
이에 반해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측은 7,530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별로 최저임금안을 차등하는 방안이 적용되면 수정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6.4% 인상된 바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적 최종 시한은 7월14일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