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입력 2018-07-06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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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과 횡령,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오전 3시 20분경 "피의 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은 어제(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25분경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이어 조 회장까지 구속을 피하면서, 한진그룹 조 씨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반려되거나 기각됐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조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크게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조 회장이 구속됐다면, 신규 항공기 도입과 미국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 등 큼직한 사업을 총수 공백 상황에서 수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이 완전한 수사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로 혐의가 입증되면 영장을 재청구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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