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가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간 추가 면제됩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오는 9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어제(5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를 연장키로 한 것은 알뜰폰 업계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지만 지난해 264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황이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 효과를 310억에서 32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으며, 1년 3개월 추가로 연장되면 300억에서 400억 원의 감면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