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원고(리노스, 애큐온캐피탈, 호반건설, 하나금융투자)는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 사모펀드(PEF) 투자와 관련해 공동 업무집행사원(GP)인 당사와 워터브릿지파트너스에 선관주의 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금액은 120억원으로, 이는 SK증권의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2.75%에 해당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PEF)를 만들고 LP(유한책임사원)로 리노스, 애큐온캐피탈, 호반건설, 하나금융투자 등을 모집해 화장품업체 비앤비코리아를 인수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사모펀드 규모는 1270억원으로 알려졌으며, 원고 측은 사모펀드(PEF) 투자로 현재 비앤비코리아의 지분 10% 가량을 보유 중입니다.
원고 측은 “PEF에 투자할 당시 ‘비앤비코리아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IPO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IPO는 현재 약속했던 시기를 한참 넘겼고, 이외에도 초기 설명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며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GP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비앤비코리아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투자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에 대해 SK증권 측은 "사모펀드 만기가 2020년까지인 만큼 2년 정도 남았다“며 "사드 문제로 화장품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건 맞지만 현재 비앤비코리아는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고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동시에 공동 GP로서 향후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원고 측에 제대로 된 설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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