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대학생 A(23) 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B(17) 양과 SNS 메신저·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B 양이 장난삼아 자신의 허리와 허벅지가 드러난 사진을 보내오자 A씨는 "(노출 수위가 더 높은)사진을 더 보내지 않으면 이전에 보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B양을 협박했다.
A 씨는 B양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B 양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2차 피해를 보게 했다.
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그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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