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변호사를 2018 `법률-상속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에 윤 변호사는 "늘어가는 상속분쟁에서 가족 간 불화를 줄이고, 각자 정당한 상속분을 증여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최선의 법적 조력을 다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 재산분할심판으로 해결
대법원에 따르면 2012년 594건이었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소송이 2016년에는 1,22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새 50%가 넘는 증가율을 보여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첨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각자의 상속분이 정해져 있지만 이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부당한 상속분을 받게 되어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특정 자녀 혹은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려는 피상속인의 입장으로 인해 갈등의 불씨는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법의 도움을 받아 본인들의 정당한 몫을 찾아 나서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윤한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지)는 "이처럼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소송을 통해 각자의 몫을 합리적으로 나누고, 분할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녀차별과 호주상속으로 불균등한 승계가 이루어졌던 예전과 달리 현재는 동순위 상속인에게 균등한 상속분을 받도록 규정되어있다.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분을 공평하게 나누고, 분할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다만 상속은 하나의 문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 협의 실패, 생전증여, 특별수익, 유류분, 세금 등의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상속재산분할 시 다양한 변수 고려해야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는 상속 개시일과 상속인의 파악이 우선이다. 공동상속인이 직계족속, 직계비속인지, 언제 상속을 개시했는지에 따라 법정 상속분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상속재산분할의 진행으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제3자에게 상속분을 위탁하여 분할하는 지정분할,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하여 분할받는 심판분할을 구분해야 한다.
윤한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지)는 "만약 재산분할을 통해 상속분을 받았더라도 유류분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유류분을 초과해서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다만, 이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범위와 상대 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았는지, 은닉한 상속재산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이 외에도 사전증여, 기여분, 유류분, 명의신탁 등도 따져봐야 한다. 재산을 더 받아가려는 일부 상속인으로 인해 복잡한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이라며 "나아가 제척기간, 청구권 행사 기간 등 다양한 법적 문제와 이해관계로 인해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속변호사와의 상담 또는 조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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