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여성신문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입력 2018-07-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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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지난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0일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7월 이 신문이 보도한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탁 행정관은 자신과 무관한 여성의 학창시절 경험담임에도 제목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탓에 독자들의 오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탁 행정관은 이 책에서 `첫 경험`을 설명하며 "그를 친구들과 공유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가 여성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그는 책의 내용이 "전부 픽션"이라고 해명했다.
여성신문 측도 해당 기사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기고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목으로 인해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한다`며 기사의 제목 등을 고쳤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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