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부인, 증인으로 법정 출석한다

입력 2018-07-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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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진행한 제3회 공판기일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 경선캠프 자원봉사자, 충남도청 용역직원 등 검찰 측 증인 4명을 불러 신문했다.

오는 11일 제4회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인 안 전 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한다.

이날 김지은 씨의 후임 수행비서였던 어모 씨를 비롯해 전 충남도 운전비서 정모 씨, 전 미디어센터장 장모 씨, 전 비서실장 신모 씨 등 4명이 나온다.

13일로 잡힌 제5회 공판기일에는 안 전 지사 부인 민주원 여사 등 피고인 측 증인 3명이 출석한다.

앞서 검찰 측 증인으로 지난 6일 법정에 나왔던 경선캠프 자원봉사자 구모 씨는 "지난 3월 5일 김 씨의 첫 폭로 직후 민 여사가 저와 나눈 전화 통화에서 `김 씨의 과거 행적과 평소 연애사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구 씨는 "민 여사가 `김 씨가 새벽 4시에 우리(안 전 지사 부부) 방에 들어오려고 한 적이 있다`는 얘기도 했다"면서 민 여사가 김 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구씨가 증언한 정황은 김 씨에 대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안 전 지사가 받는 혐의를 놓고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다투는 쟁점과 맞물려 있다.

안 전 지사 측은 민 여사에게서 김 씨가 평소 안 전 지사에게 먼저 접근하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끌어내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지사와 김 씨가 애정 또는 합의에 기반을 둔 관계를 맺었다는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검찰은 민 여사 등 안 전 지사 가족들이 김 씨에 대한 2차 가해를 시도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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