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에 당해 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 7천여 명이 더 낸 보험료 약 30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009년부터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계약자 7천여 명에 약 30억 원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가 바뀌는 등 연락이 닿지 않은 208명은 할증 보험료 3천 3백만 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자동차보험료 환급 대상임을 조회하고 싶으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과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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