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신앙의 핵심 교리에 맞서는 심각한 모독 행위로 판단한 것.
천주교주교회의 홍보국장 안봉환 신부는 "현재 규범에 따라 교황대사를 통해 교황청에 보고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체 없이 보고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면 교회법으로 제재하기 어렵고 사회법으로도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그러나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봉환 신부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이렇게 중대한 문제는 지체 없이 바티칸 신앙교리성에 알려야 하고 교회의 영적인 세습 자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주교주교회의는 어제 입장문에서 "천주교는 `성체를 내던지거나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 가거나 보관하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교회법 제1367조)고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다"며 성체에 대한 공개적 모독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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