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이번달 13일(금)부터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르신들은 월 1만1,000원 한도로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해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받게 됩니다.
이는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5월 15일)에 이어,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당사자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명에게 연간 1,898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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