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서원 측이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강제 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서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서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DNA(타액)가 검출됐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변명이나 부인의 여지없이 잘못을 인정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몸을 못 가눴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추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혐의는 인정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다툴 부분은 양형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서원은 지난 4월 여성연예인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A씨는 당시 이서원이 자신을 성추행한 후 흉기로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sin8****) 비겁하다. 하지만 추후 복귀는 어렵지 않겠지 가해자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love****) 누가 강제로 술 먹인 거 아닌 이상 만취로 경감 못하게 해야 된다” “(mayg****) 음주하고 기억안난다고 하면 감형되는 더러운 세상” “(youk****) 음주감경 왜 해주는지 모르겠다” “(rg22****) 이기지도 못 하는 술 먹은 죄도 크니 강하게 엄벌 필요!!” “(your****) 술 뒤에 숨지 말길” “(ghin****) 범죄자 따라하네 기억 안 난다 만취여서 심신미약상태라” “(yaya****) 심신미약이 무슨 벼슬인 것 같이 들 말 하는데 우리나라 법 정말 엄청 강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emer****) 만취라서 심신미약이면, 술을 마약처럼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술 마신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술 마신 사람들은 다 위험인물이네. 조현병에 걸린 사람이 범죄 저질렀다는 기사의 댓글에서 정신병자는 섬에 가두자고 했는데. 그러면 술 마신 사람도 가둬야 하나?”등 일침했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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