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경찰은 보도자료 사전유출이 공무원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처벌(공무상비밀누설 혐의)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내사 종결한다고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15일 오전 8시 27분께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9시 40분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그때까지 일정 및 내용은 엠바고`라는 내용을 발송했다.
이어 오전 9시 1분 이메일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은 `실명제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되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국조실이 부처 입장을 조율해 범정부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엠바고 해제시점 45초 전인 오전 9시 39분 15초에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 갤러리에 `정부유출 떴드아ㅋㅋㅋ`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
당시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정부가 오전 9시에 엠바고 보도자료를 공지하고 9시 40분에 엠바고를 해제하는 40분 사이 시세차익이 큰 폭으로 발생했다. 정부가 개입해 시세조작을 이끌었다"며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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