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회계위반 '고의' 결론…"임원 해임·검찰고발"

이민재 기자

입력 2018-07-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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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 처리 위반으로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에 나가있는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전하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리 조치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 금융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금융위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것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바이오젠의 합작 계약 관련 금감원의 지적 사항 중 하나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사와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해선 공시 누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증선위는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어 회사,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회계처리방법 부당 변경을 통한 투자 주식 임의평가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며 관련 처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금감원에 추가 감리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금감원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이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 안 심의를 오늘로써 종결하고 처분 결정을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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