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파우더에 발암물질?..존슨앤존슨, 소송 패소

입력 2018-07-13 13:30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법원 배심원단은 12일(현지시간) 존슨앤존슨이 원고 22명에게 총 46억9천만달러(약 5조2천64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원고들은 존슨앤존슨이 만든 베이비파우더를 비롯한 활석분이 든 화장품 제품을 쓰다가 난소암에 걸렸다면서 소송을 냈다.
특히 존슨앤존슨이 1970년대 이미 내부적으로 활석분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에 섞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존슨앤존슨은 석면에 오염된 활석분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수천 명의 소비자들과 유사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앞서 두 건의 유사한 소송에서 존슨앤존슨은 최대 4억1천7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모두 뒤집혔다.
다른 다섯 건의 소송은 현재 평결을 기다리고 있다.
존슨앤존슨은 자사 제품에서 석면에 오염된 활석분이 사용된 적이 없다면서 이날 평결이 매우 불공정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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