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를 제기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최소 7억1천만달러(8,655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우리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낸바 있으며 중재의향서 접수후 90일간 중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ISD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와 중재가 이뤄지지 않았고, 엘리엇은 지난 12일 한미FTA에 근거해 ISD 중재신청서를 한국정부에 접수했습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미FTA의 ISD 중재신청서 원문 공개 방침에 따라 엘리엇의 중재신청서는 조만간 법무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 등을 신속히 검소한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대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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