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3월 관악구 집에서 술에 만취해 자는 아버지 몰래 거실과 안방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불만의 표시로 아버지에게 겁을 주기 위해 경유를 사 거실 등에 뿌리긴 했지만, 아버지가 담뱃불을 던지는 바람에 불이 나 사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아버지가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426%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점, 경유는 담뱃불에 의해 발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화재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들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가 인정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 발생에 제삼자나 다른 사고 등이 개입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불을 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불을 낸 후 두어 차례 집 안팎을 오가면서 불을 끄려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 몸을 넘어 밖으로 나간 점을 보면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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