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9년 적용 최저 임금 수준(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 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 1,380원 인됩니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 명~501만 명, 영향률은 18.3%~25.0%로 추정됩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 안과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8,680원 안은 6표, 8350원 안은 8표를 얻어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것은 지난해 16.4%와 2007년 12.3%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14명만 참석했는데 사용자 위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 전날 오후 10시경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하고는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앞으로 10일간 행정 예고를 거친 뒤, 오는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 고시하게 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