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건배사' 법원의 성희롱 판단 기준은?

입력 2018-07-15 12:36  

성적 내용이 포함된 건배사를 했을 경우 법원의 성희롱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시 모 동장으로 재직했던 A씨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동장은 2016년 11월 여성 33명 등 모두 38명의 통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표현이 들어간 내용의 건배사를 했다.

민원을 접수한 순천시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성적 표현이 들어간 건배사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동장의 건배사를 행사 참석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성희롱 판단의 주된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성희롱은 공무원의 성적 발언 등으로 성적 굴욕·혐오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A동장의 건배사는 당시 행사에 참석한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 행사에 참석한 여성이 답례로 A씨와 같은 내용의 건배사를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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