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및 건물 재산세 부과…"강남구 2,620억 내야"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7-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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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7월 서울시에 부과된 재산세는 419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10만6,000건, 2.6% 늘었습니다.

공동주택 8만 건(2.9%), 단독주택 4,000건(0.8%), 비주거용 건물 2만2,000건(2.5%) 각각 증가했습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 오피스텔 신축 등 영향으로 공동주택과 비거주용 건물 재산세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2,62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716억 원, 송파구 1,574억 원 순입니다.

부과금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03억 원으로, 도봉구 232억 원, 중랑구 26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1,847억원을 `공동재산세`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공동재산세`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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