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시속 131㎞ 확인

입력 2018-07-16 17:14  

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의 운전자가 사고 직전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시속 131㎞로 과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2차례 사고현장 감식을 한 결과 BMW 차량의 사고 직전 최대 속도는 시속 131㎞로 추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정모(35)씨는 김해공항 진입도로에 들어간 뒤 속도를 끌어올리다가 사고 직전 속도를 낮췄다.

한국공항공사가 진입 속도를 늦추기 위해 설치해둔 차선 안전봉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균 시속 107㎞로 달렸고, 가속하며 최대 시속 131㎞까지 찍었다가 택시기사 김모(48)씨는 칠 당시에는 시속 93.9㎞를 기록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엿새가 지났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 정모(35)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같은 조 2항 단서 3호 제한속도 20㎞ 초과한 과속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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