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제헌절`이 70주년을 맞았다. 법정 공휴일 중 하나였지만 10년 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함께 5대 국경일에 속한다.
때문에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며 근로일수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의 문제로 2008년 식목일 등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을 포함해 5대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달아야 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서 단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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