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저배당기업 이사·감사 '보이콧'…경영권 참여 추후 논의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8-07-17 10:44   수정 2018-07-17 13:32


국민연금기금이 배당이 낮은 기업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이사와 감사 선임을 반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오는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회에서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방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주주대표소송 등 통해 국민연금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진의 의무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우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회를 주주권과 책임투자 분과로 분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책임투자분과는 9인 이내로 구성해 문제기업 투자제한, 변경 등 검토의견을 기금위원회에 제시하고, 주주권분과는 5인 이내로 구성해 비재무적요소(환경, 사회문제)로 기업가치가 훼손될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기별로는 올 하반기부터 이사가 횡령·배임 등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쳤을 때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비공개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결정을 통해 사후 공개를 했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원칙적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배당성향 하위 기업 중 배당정책이 없는 기업 가운데 8~10곳을 선정해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부터는 횡령과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사익편취 행위, 임원 보수한도 과다,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에 대해 중점관리사항을 추가 선정해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에 나서는 등 주주권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상반기내에 이사회 구성과 운영, 이사, 감사선임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20년부터는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미개선 기업에 대한 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도입에 대해 재계는 물론 경영계 전반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재계 총수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시행 예정인 주주대표소송은 기업들에게 자칫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손해액이 이미 확정돼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이 없고 승소가능성이 높은 경우 시행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엘리엇 등 행동주의펀드 등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이 공격할 논리와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미래투자를 위해 준비하는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어 사업개편 자체보다 배당을 포함해 주주로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인 투기자본에 국민연금기금이 역이용될 수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사전 공시제 도입은 의결권전문 분석기관이나 기관투자가에게 주주총회전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 등에 대해 일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기업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 등에 대한 공개 역시 기업 이미지 타격 및 경영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의 경우 기업의 투자 여건 등과 경제 환경도 따져야 하는데, 엘리엇이나 칼 아이칸과 같은 투기펀드의 요구에 편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재계와 경영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 행사`은 추후 논의 과정을 거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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