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도 DSR 도입…대출문턱 높아져

장슬기 기자

입력 2018-07-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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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오는 23일부터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이 도입되는데요.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은 앞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23일부터 신협과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적용됩니다.

    DSR이 적용되면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기존 대출 규모나 상환능력 등을 지금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따지게 됩니다.

    상호금융회사들은 현재 DSR 적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22일까지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호금융회사들의 1분기 신용대출 연체율은 1.7%로 지난해 말보다 0.3%포인트 상승했는데, DSR이 적용되면 대출의 질이 높아지는 만큼 연체율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다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객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특히 DSR 외에도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도 함께 도입되는 만큼,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상호금융권 관계자

    "고객들 탈락 문제겠죠. 금융사는 잠깐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객들이 문제인거죠. 대출을 조이면서 만기연장 등이 안 되는 일이 생기니까…"

    전문가들은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DSR이 적용되는 만큼,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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