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다른 차의 번호판을 떼어 사용한 혐의(공기호 부정사용)로 유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3월 미인증 수입 오토바이를 구입해 자신의 다른 오토바이 번호판을 옮겨 달고 5월까지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의 범행은 그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접촉 사고를 내면서 들통났다.
유 씨가 탔던 오토바이는 매연 배출 등 환경부 검사를 통과하지 않아 한국에서 정식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없는 기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씨는 SM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무지한 행동을 반성하며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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