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절실하다

입력 2018-07-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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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를 훨씬 웃도는 폭염 속에 4세 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된 채 사망해 국민 분노가 들끓고 있다. 차량 인솔자 등 어린이집 관계자를 처벌하라는 목소리부터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까지 18일 온라인이 해당 사건으로 시끄럽다.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차 안에서 A(4·여)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다른 원생들과 통원 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왔지만, 미처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가 변을 당했다.
원아의 출석을 체크해야 할 어린이집에서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왜 등원하지 않았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등원했다"는 부모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A양이 없어진 걸 안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뒤늦게 차 안에서 숨져있는 A양을 발견했다.
이처럼 황당한 실수로 4세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게 되자 이번 사건은 `사고`가 아닌 `살인`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애가 안보일 때 바로 집에 전화했으면 애를 살릴 수 있었는데 이건 살인"이라면서 "철저히 수사해야하고, 이 어린이집은 자진 폐쇄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통학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청원이 올라와 빠른 속도로 동의자 수가 늘고 있다.
청원자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아이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며 "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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