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공공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불공정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5년 10월부터 협회 내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는 건설사업의 전단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는 외에도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 개선과제의 개선여부 및 공사현장에서의 적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점검하는 등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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