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은 18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건강증진법은 영세 상인들의 소득 감소를 고려해 개인이나 자본금 5천만엔 이하의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기관의 경우에도 버스, 택시, 항공기 기내에서의 흡연은 전면 금지되며, 철도나 선박의 경우 연기가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흡연 전용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 시설물 밖의 공간에 흡연실 등 별도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자에 대한 벌칙 조항도 마련됐다.
금연 장소에서 자주 흡연하다가 걸리는 등의 상습 흡연자에게는 최대 30만엔(약 300만원)의, 재떨이를 철거하지 않은 등 금연 대책을 소홀히 한 시설 관리자에겐 최대 50만엔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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