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흡연자 300만원' 일본도 금연법 시행

입력 2018-07-18 19:4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오는 2020년 4월 1일부터 일본의 학교나 병원, 행정기관, 중대형 음식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일본 참의원은 18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건강증진법은 영세 상인들의 소득 감소를 고려해 개인이나 자본금 5천만엔 이하의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기관의 경우에도 버스, 택시, 항공기 기내에서의 흡연은 전면 금지되며, 철도나 선박의 경우 연기가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흡연 전용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 시설물 밖의 공간에 흡연실 등 별도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자에 대한 벌칙 조항도 마련됐다.

금연 장소에서 자주 흡연하다가 걸리는 등의 상습 흡연자에게는 최대 30만엔(약 300만원)의, 재떨이를 철거하지 않은 등 금연 대책을 소홀히 한 시설 관리자에겐 최대 50만엔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