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사건의 부검결과가 나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지만, 정황상으로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비구폐색성질식사는 코나 입이 막힘으로 인한 질식사를 뜻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전날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던 중 이불을 씌우고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가 이날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화곡동 어린이집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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