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은 왜 가렸냐"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보육교사 법원 도착

입력 2018-07-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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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보육교사가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5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 30분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생각할수록 분노가 차올라(yuu****)” “사람이면 어떻게 그럴 수가(45hh****)” “자기는 자식도 없나?(34tt****)” “지금껏 학대 받은 아이가 몇이나 될까?(werr****)” "얼굴은 왜 가렸냐. 다 공개하라(misi****)" 등 분노를 표했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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