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오전 11시 신일그룹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돈스코이호 발굴을 위한 매장물 발굴승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발굴 승인 기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일그룹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다수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비한 서류는 매장물 위치 도면, 작업계획서, 인양 소요 경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발굴보증금 등으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이들 서류를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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