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소형 임대주택의 활발한 공급을 위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보증`을 내놨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세대에 따라 공간을 나눠 별도의 욕실과 부엌, 현관 등이 설치되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뜻합니다.
이번 상품의 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며 보증료율은 0.2~0.3% 수준으로 앞으로 더 떨어질 예정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노령화와 만혼 등으로 1~2인 가구가 급격히 늘면서 이에 대응코자 내놓은 상품이라며 일반 개량자금보증 상품과 달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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