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입력 2018-07-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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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9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내일(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경총은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최근 우리 중소기업 10개사 중 4개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달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알바·니트족이 많은 우리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총이 제시한 이의제기서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음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음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음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 4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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