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소 위기에 몰린 진에어가 오는 30일 열리는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진에어는 입장자료를 내고 "국토부에 청문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국토부가 공개 청문 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청문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면허 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투자자 등 많은 이해 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진행하면 원활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청문 내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유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에어는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앉힌 것이 드러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습니다. 현행 항공법은 국가 기간사업인 항공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적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세종시에서 청문회를 열어 이해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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