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은행에만 규제 완화 혜택을 줄 경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ICT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에 투자하는 것을 현행 10% 한도에서 최대 50%까지 늘려 제대로 된 핀테크 혁신을 이끌도록 하자는 게 입법 취지입니다.
금융당국 역시 이달 중순 1,500억 원 증자를 추진했던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규제에 가로막혀 증자에 실패하자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종구 / 금융위원장
“시장에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규제 당국이 최소한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겠다. 일단 법 개정 이전에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인터넷은행에만 규제 완화 혜택을 주기에는 기존 은행과의 차이점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기존 은행처럼 대출상품이 직장인·아파트에 초점 맞춰져있고 고객군도 고신용자 위주입니다.
<인터뷰> 김은정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터넷은행 도입할 때는 중금리 시장 활성화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오히려 은행보다 고신용자 위주로 가고 있는 게 있고. 인터넷은행의 혁신이 기존 은행에서 이뤄질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건설 전문 인터넷은행, 소상공인 전문 인터넷은행 식으로 인가 단위를 잘게 나누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인가를 받느냐에 따라 수익과 위험이 크게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별법 제정에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스스로 기존 은행과 차별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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