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이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넘겼다, 11년 지났지만 '분노 여전'

입력 2018-07-25 15:53  


지난 2007년 발생했던 `울산 성민이 사건`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5일 오후 3시 기준 23만여 명이 동의했다.
이로써 지난 22일에 올라온 이번 청원은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최근 어린이집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보육현장에 대한 막여한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어서 청원 동의는 지금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성민이 사건`이란 지난 2007년 5월 울산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세)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이다.
아내와 이혼한 뒤 두 살배기 성민 군을 키워온 아버지 이상윤 씨는 직장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보살필 수 없게 되자 2007년 2월 어린이집에 종일 보육을 맡겼다.
평일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계속 봐주고 주말에는 집으로 데려오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성민 군의 머리나 뺨, 손등을 때리는 등 학대하고, 아이가 구토를 하는데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성민 군은 그해 5월 숨졌다.
당시 검찰은 원장 부부가 성민 군의 복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했으나, 원장 부부는 성민 군이 피아노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이들이 아이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상해치사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센 비난이 일었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이미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계속 죽어 가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처벌을 받지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성민이 사건` 원장부부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타인의 명의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는 소문이 떠돌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성민이 사건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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