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관으로 각 구청별로 실시한 이번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2016년에 교육을 받았거나 개업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관련법령과 부동산중개 실무, 부동산 세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연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연수교육(사이버 및 집합 6시간)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교육 이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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