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처벌 받나?..프레시안 명예훼손 혐의

입력 2018-07-26 13:53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허위`라고 주장했던 정봉주 전 의원의 행동은 명예훼손이며 처벌 대상이라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으로부터 고소당한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프레시안 서 모 기자는 올해 3월 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초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계획했으나 성추행 의혹이 보도되자 출마 선언을 연기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A씨를 만난 사실이 없고,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프레시안 기사를 `허위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등 표현을 써서 비판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서 기자를 비롯한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고, 서 기자와 A씨 등은 정 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관계자들의 진술, 정 전 의원의 카드 결제 내역, A씨의 이메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종합해볼 때 두 사람이 프레시안 기사 내용처럼 실제 렉싱턴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났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추정되며 정 전 의원도 이를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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