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일부지급…나머지는 법원 판단에 따를 것"

장슬기 기자

입력 2018-07-26 17:14  



삼성생명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즉시연금 미지급과 관련해, 해당 가입자 5만5천명에게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원 판단에 따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오늘(26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상품의 처리 안건과 관련해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약 5만5천건에 대해 총 4천300억원을 연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최저보증이율시 예시 금액과 사업비 등 공제 부분을 일괄지급할 것을 권고해왔으나, 삼성생명 이사회는 이를 전체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이사회는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의 작성과 개정, 보험금 지급, VOC 및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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