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누다, 2013년에 판매 및 단종된 자사 베개커버 자발적 리콜 시행 "홈페이지 통해 접수 가능"

입력 2018-07-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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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누다, 2013년에 판매 및 단종된 자사 베개커버 자발적 리콜 시행 "홈페이지 통해 접수 가능"



가누다의 브랜드 오너인 ㈜티앤아이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던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커버를 7월 26일부터 자발적 리콜한다고 밝혔다.


최근 침대 매트리스와 라텍스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라돈 이슈 관련하여 현재 판매 중인 가누다 전 제품에 대해 기술연구소에서 자체 라돈 검사를 시행한 결과,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국가공인기관 검사결과에서도 전 제품에 라돈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티앤아이는 일부 고객으로부터 2013년에 단종한 베개커버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국가공인기관에 공식검사를 의뢰하여 둔 상태이다.


티앤아이는 결과와 무관하게 고객들이 구입하여 사용 중인 해당 베개커버를 회수하고, 공인 검사결과를 통해 라돈이 검출되지 않은 가누다 베개커버로 교환하는 리콜을 진행한다.


"공식 검사결과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고객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선제적으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가누다는 2018년 현재 120만개 이상의 베개를 판매한 메모리폼 기능성베개 브랜드이며 원료와 전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한다.


이번 리콜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베개커버 전문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판매했던 극세사 음이온커버에 대한 리콜이며, 수량은 약 29,000개다. 한편 베개의 폼과 속커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알려졌다.


㈜티앤아이 유영호 대표이사는 "진심으로 고객님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리며, 관련 제품을 구매하신 모든 고객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2013년 당시 음이온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논문이 있었고, 음이온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과 기대효과가 좋아서 많은 업체에서 음이온 기능이 추가된 제품을 출시하였다. 당사에서도 고객들께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위해 음이온 기능이 있는 원단을 사용하였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하며 "라돈이 검출 된다고 제보 받은 베개 커버를 전량 회수하고, 신제품으로 교환하여 13년간 기능성베개 전문업체로서 지켜온 신념을 굳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앞으로 정부기관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원료는 명확하게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 함으로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소비자와 피해 기업이 없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누다 리콜은 홈페이지의 가누다 리콜 사이트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리콜 신청 시 5영업일 이내에 리콜 대상 베개커버를 택배로 회수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베개커버 (베개폼 포함)로 교환을 진행한다. 이번 온라인 리콜 신청 기간은 8월 24일까지이다.


티앤아이는 해당 제품 리콜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 및 보고 하였으며, 해당 베개커버의 회수 및 폐기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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