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최저보증이율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은 일부 가입자들에 한해 차액을 지급할 뿐 나머지 가입자들에 대해선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요구에 대해 삼성생명 이사회가 내린 결론은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법적 쟁점이 큰 데다 일괄 지급해야 할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법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상품 안내서에 제시된 최저보증이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수령한 일부 가입자들에 한해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즉시 연금'이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내면 보험사로부터 운용 수익을 달마다 연금으로 지급받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가입 당시 낸 보험료에서 보험 운용 과정에서 드는 사업비를 언제 빼느냐에 있습니다.
사업비를 빼는 시점에 따라 수익 즉 가입자가 연금으로 받는 금액도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품 가입 초반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빼고 운용한 보험사와 이에 문제를 제기한 가입자 간에 마찰이 생긴 겁니다.
게다가 이 같은 내용이 약관에 애매하게 돼 있다 보니 민원이 제기됐고 금감원은 보험사 측의 과실이라며 미지급금 일괄 지급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삼성생명에만 5만 5천여 건, 4천300억 원에 이릅니다. 보험업계 전체로 확대하면 16만여 건,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삼성생명이 금감원 요구에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보험사들 역시 즉시 연금 미지급금 지급 결정을 법원 판단에 맡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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