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성범죄, 폭력, 마약, 아동범죄 등을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를 못하게 한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 운수사업에 택배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범죄 유형에 따라 형의 집행이 끝난 후 일정 기간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택배 업무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택배업 종사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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