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카드복제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한 가운데, 단말기 전환율은 9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7월 20일 현재 IC단말기 전환율은 가맹점 기준 97.7%, 교체 신청자(2만1천개)를 포함했을 때 전환율은 98.5%였습니다.
이 기간까지 교체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 카드거래를 차단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해당 가맹점은 카드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으로도 거래가 가능해 소비자 결제 불편은 제한적일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맹계약 갱신 시점까지 등록 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만큼, 갱신 시점 이전에 전환하도록 적극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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